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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번역공증 이란? |
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격 기준이 되는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,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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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번역공증 절차 |
| 01. 번역 |
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
증명 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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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번역자 확인 및 서약 |
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/법무법인/법무조합 등에서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서약을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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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3. 공증 |
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없음이 확인되면 인증문을 발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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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번역공증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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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번역공증 문서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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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학 서류 |
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건강기록부, 예방접종증명서, 추천서, 자기소개서, 상장, 후견인지정서, 재정보증서, 부모동의서, 기타 학업 관련 서류 등 |
| 이민(영주권), 취업 서류 |
호적등본(가복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, 제적등본, 출생증명서, 범죄경력조회회보서, 경력증명서,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등 |
기업 서류 (해외 투자/지사 설립) |
정관,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회사소개서, 은행잔고증명서,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 등 |
| 기타 서류 |
고지서 및 영수증, 교육비납입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, 등기부등본, 병적증명서, 진단서, 납세증명서, 각종 명세서 외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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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당사에서는 '공증'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, 공증촉탁(신청)을 대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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