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ll Process
One-Stop Service
공증촉탁대행
번역공증
사실공증
원본대조공증
citytranslatio@naver.com
blog.naver.com/citytranslatio
010-9468-1506
번역공증

공종촉탁대행 > 번역공증

| 번역공증 이란?
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격 기준이 되는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,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입니다.
| 번역공증 절차
01. 번역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 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.
02. 번역자 확인
및 서약
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/법무법인/법무조합 등에서 공증인(변호사)이 번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서약을 받습니다.
03. 공증 번역문과 원문의 상위없음이 확인되면 인증문을 발급합니다.
| 번역공증 종류
| 번역공증 문서 예시
유학 서류 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건강기록부, 예방접종증명서, 추천서, 자기소개서, 상장, 후견인지정서, 재정보증서, 부모동의서, 기타 학업 관련 서류 등
이민(영주권), 취업 서류 호적등본(가복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, 제적등본, 출생증명서, 범죄경력조회회보서, 경력증명서,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등
기업 서류
(해외 투자/지사 설립)
정관,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회사소개서, 은행잔고증명서, 재무제표, 감사보고서 등
기타 서류 고지서 및 영수증, 교육비납입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, 등기부등본, 병적증명서, 진단서, 납세증명서, 각종 명세서 외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
당사에서는 '공증'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, 공증촉탁(신청)을 대행합니다.
주요
파트너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