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(변호사)이 문서를 작성한 서명자의 서명(서명날인, 기명날인) 여부를 확인하는공적인 절차입니다.
| 사실공증 종류
• 한국어 서류
• 외국어 서류
※ 외국어로 된 문서의 경우 내용 확인용으로 한국어 번역문 필요
| 사실공증 문서 예시
개인 서류
부모동의서, 재정보증서, 후견인지정서, 추천서, 위임장 등
기업 서류
계약서, 협약서, 이사회결의서, 진술서, 대표자서명확인서, 임명장, 각종 위임장 및 위탁서 등
기타 서류
초청장, 내용확인서, 서명확인서, 합의서, 신청서, 각서 등
당사에서는 '공증'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, 공증촉탁(신청)을 대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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